영양사 개요
-영양사는
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
급식을 담당
-산업체에서
급식관리 업무 외에 영양교육 및 상담,
영양지원 등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
*(출처
: 통계청 한국표준작업분류)
영양사 수행직무
-건강증진
및 환자를 위한 영양•식생활 교육 및 상담
-식품영양정보의
제공
-식단작성, 검식 및 배식관리
-구매식품의
검수 및 관리
-급식시설의
위생적 관리
-집단급식소의
운영일지 작성
-종업원에
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
*(출처
: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)
구분 | 일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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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접수 | 기간 | ㆍ인터넷 접수 : 2024. 9. 4.(수) ~ 9. 11(수)
다만, 외국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(2층 자격관리부)에 방문하여 서류확인 후 접수가능 함 | [응시수수료] 90,000원
[접수시간] ㆍ인터넷접수 :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:00부터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|
장소 | ㆍ인터넷 접수 : 국시원 홈페이지 [원서접수]메뉴 |
응시표 출력기간 |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일부터 출력 가능 | - 2024. 11. 6.(수) 이후 |
시험시행 | 일시 | - 2024. 12. 14.(토) | [응시자 준비물] - 응시표,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, 필기도구 지참 ※ 식수(생수)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 |
장소 | [국시원 홈페이지]-[시험안내]-[영양사]-[시험장소(필기/실기)] |
최종합격자 발표 | 일시 | - 2025. 1. 3.(금) | 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|
1. 2016년 3월 1일 이후
입학자
응시자격 관련법령 |
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
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"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,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(전공)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,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(전공)를 졸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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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(1)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(전공) 중 1가지
가. 학과: 영양학과, 식품영양학과, 영양식품학과
나. 학부(전공): 식품학, 영양학, 식품영양학, 영양식품학
※ 학칙에 의거한 '학과명' 또는 '학부의 전공명'이어야 하며,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(1544-4244)
(2)교과목(학점) 이수: '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'로 교과목(학점) 확인 가능
(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영양사 시험선택]-[서식모음 7.] 첨부파일 참조)
가.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(필수 또는 선택)과목으로 이수해야 함
나.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(2주 이상),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, 의료기관,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
다.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,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
(단, 학점은 합산 가능)
2. 2010년 5월 23일 이후 ~ 2016년 2월 29일 입학자
응시자격 관련법령 |
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
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"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"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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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(1)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: 식품학, 영양학, 식품영양학, 영양식품학 중 1가지
※ 학칙에 의거한 '전공명'이어야 하며,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(1544-4244)
(2)교과목(학점) 이수: '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'로 교과목(학점) 확인 가능 (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
[영양사 시험선택]-[서식모음 7.] 첨부파일 참조)
가.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(필수 또는 선택)과목으로 이수해야 함
나.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(2주 이상),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,
의료기관,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
다.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,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
(단, 학점은 합산 가능)
3. 2010년 5월 23일 이전
입학자
※ 2010년 5월 23일 이전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
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
있습니다.
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: 식품학, 영양학, 식품영양학, 영양식품학 중 1가지
※ 학칙에 의거한 '전공명'이어야 하며,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(1544-4244)
4. 국내 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(1)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
(2)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
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(1)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다만,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(2)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(3)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(4)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응시자 부정행위 처리
-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
-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 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일을 주고받는 행위
-대리 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
-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
-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 카드를 작성하는 행위
-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 주거나 보여 주는 행위
-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 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
-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
-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
-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
-시험 전, 후 또는 시험 기간 중에 시험문제, 시험 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
-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
-시행 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-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 처리
-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
-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
-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
-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
-시험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
(단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)
-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
-그밖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
-다리를 떠는 행동
-몸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행동
기타 응시자 유의사항
-편의 제공이 필요한 응시자는 시험일 30일 전까지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-시험장 주변에서 단체 응원은 시험 진행에 방해되고 시험장 지역 주민의 생활 침해 및 민원 대상이 되므로 단체응원은 할 수 없음
-식사 후 도시락 및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각자 수거해가야 함
-시험장 내 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-시험실 책상 서랍 속에 물건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-응시자 개인 물품에 관리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개인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-합격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, 모바일 홈페이지,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또한, 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시험 전에는 시험장소 및 유의사항을, 시험 후에는 합격 여부 및 성적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여 드림
인터넷 접수
•인터넷 접수 대상자
-하단의 [방문접수- 방문접수 대상자]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
•인터넷 접수 준비사항
-회원가입 등
(1)회원가입 : 약관 동의(이용약관, 개인정보 처리지침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)
(2)아이디 / 비밀번호 :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
(3)연락처 : 연락처1(휴대전화번호), 연락처2(자택번호), 전자 우편 입력
※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
-응시원서 : 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원서접수]-[응시원서 접수]에서 직접 입력
(1)실명인증 :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,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
상의 등록번호사용.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. NICE신용평가정보(1600-1522)에
문의
(2)공지사항 확인
※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(주민등록번호, 성명 제외)
-사진파일 : jpg 파일(컬러), 276x354픽셀 이상 크기, 해상도는 200dpi 이상
•응시수수료 결제
-결제 방법 : [응시원서 작성 완료] → [결제하기] → [응시수수료 결제] → [시험선택]→ [온라인계좌이체 / 가상계좌이체 / 신용카드] 중 선택
-마감 안내 :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, 접수 마감일 18: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
•접수결과 확인
-방법 : 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원서접수]-[응시원서 접수결과] 메뉴
-영수증 발급 : http://ecredit.uplus.co.kr [거래내역 조회]에서 열람·출력
•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
-방법 : 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마이페이지]-[응시원서 수정] 메뉴
-기간 :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
-수정 가능 범위
①응시원서 접수기간 : 아이디,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
②응시원서 접수기간~시험장소 공고 7일 전 : 응시지역
③마감~시행 하루 전 : 비밀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 우편, 학과명 등
④단,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,
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
※ (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시험선택]-[서식모음]에서 「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」 참고)
•응시표 출력
-방법 : 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응시표출력]
-기간 :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
-기타 :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
방문 접수
•방문 접수 대상자
-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
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.
•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
* 외국대학 졸업자 제출서류(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)
-응시원서 1매(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시험선택]-[서식모음]에서「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(응시자)」참고)
-동일 사진 2매(3.5×4.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)
-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매(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시험선택]-[서식모음]에서 「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(응시자)」참고)
-면허증사본 1매
-졸업증명서 1매
-성적증명서 1매
-출입국사실증명서 1매
-응시수수료(현금 또는 카드결제)
※ 면허증사본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(대사관 또는 영사관)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합니다. 단, 영문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(단,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 시 제출)※ 단, 제출한 면허증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(5년)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
•응시수수료 결제
-결제 방법 : 현금, 신용카드, 체크카드 가능
-마감 안내 : 방문접수 기간 18:00시까지(마지막 날도 동일)
공통 유의사항
•원서 사진 등록
-모자를 쓰지 않고, 정면을 바라보며,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
-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,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
-셀프 촬영,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
-기타 :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(자격)증에도 동일하게 사용
※ 면허 사진 변경 :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, 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,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
합격기준
•합격자 결정
(1)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,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
(2)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•합격자 발표
(1)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국시원 홈페이지 [합격자조회]메뉴
-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
(2)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.(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, 기존 01*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(기재)하여야 합니다.)
시험과목
시험 과목 수 | 문제 수 | 배점 | 총점 | 문제형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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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220 | 1점/1문제 | 220점 | 객관식 5지 선다형 |
시험시간표
구분 | 시험과목(문제 수) | 문제 수 | 시험형식 | 입장장시간 | 시간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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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 | 1.영양학 및 생화학(60)
2.영양교육, 식사요법 및 생리학(60) | 120 | 객관식 | 08:30 | 09:00~10:40(100분) |
2교시 | 1 .식품학 및 조리원리(40)
2.급식, 위생 및 관계법규(60) | 100 | 객관식 | 11:00 | 11:10~12:35(85분) |